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 재차 제동…트럼프, 대법원 상고 가능성
- 14:13:01
항소법원, '해임효력 일시정지' 하급심 결정 유지…쿡 16~17일 FOMC 참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의 리사 쿡 이사를 즉각 해임하려는 시도가 연방 항소법원에서 또 다시 막혔다. 쿡 이사는 이번주 통화정책회의에 참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하급심의 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판결은 2대 1로 내려졌으며, 하급심의 명령에 찬성 의견을 낸 브래들리 가르시아와 미셸 차일즈 판사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반대 의견을 낸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쿡 이사는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FOMC는 고용 약세를 이유로 올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쿡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혐의가 연준법상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일단 해임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쿡 이사의 사기 혐의를 처음 제보한 윌리엄 펄트 연방주택금융청장은 쿡이 3건의 모기지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해 낮은 금리와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이터가 입수한 애틀랜타 주택 관련 서류에 따르면 쿡은 해당 주택을 '휴가용 주택'으로 신고했으며, 이는 사기 혐의를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미시간 앤아버의 지방세 당국은 쿡이 해당 주택을 본인 거주지로 신고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임 시도에 맞서 쿡의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법무부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법무부는 쿡에 대한 형사 수사를 진행 중이며 조지아와 미시간에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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