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이민 당국 '인권 침해' 전수조사 진행…비자 협상 지렛대?
- 12:09:02
전문가 "전수조사 꼼꼼히 해 필요시 정부가 협상 카드로 써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 침해 여부가 확인되면 한미 비자 제도 개선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더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16일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미 이민 당국의 단속 당시 우리 근로자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부당하게 체포 구금된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구금시설 안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업과 회의하면서 사실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국 측에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이 내용을 정부가 공유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부와 기업의 조사 방식 및 시점이 구체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 후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는 귀국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증언했다.
이들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 등 이민 당국이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금시설에서 곰팡이가 핀 침대 매트와 벌레가 떠 있는 물 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민 당국 직원들이 '노스 코리아(북한)', '로켓맨' 등의 조롱 섞인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확인된다면, 정부가 비자 제도 개선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더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거나, 비자에 따른 활동 권한의 '폭넓은 적용'을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이미 비자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는 만큼 인권 침해 문제가 한미 간 비자 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소한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미측에 항의하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요구할 때 언급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재환 인하대학교 교수 역시 "전수조사를 꼼꼼히 해서 기업이 수집한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항의와 보상 등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의 피해 당사자가 기업 소속 근로자인 만큼 기업 주관으로 추진하되, 정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핀셋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만약 인권 침해 여부가 확인돼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툰다고 하면, 미국 법에 따라 인권 침해 소송 당사자가 개인이 된다"며 "개인 소송 형태로 가되 비용이 매우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업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지에서 초기 대응에 나설 당시 조속한 석방과 '한국인 전원 자진 출국'에만 집중해 개개인의 인권 침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미국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사접견을 진행할 때는 인권 침해 사례를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불법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며 오래 기다리다 보면 우리 국민들의 조기 출국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라고 말해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진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정부가 빠른 석방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개개인의 동의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나가실 분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 것이며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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