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구금 한국인 인권 침해' 논란에 "전수조사 뒤 문제 제기"

"정부 교섭 초점은 우리 국민 조기 석방과·귀국에 맞춰"

 

외교부는 15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이민 당국이 구금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해 "전수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필요시 외교채널로 문제점과 타당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기업들과 만나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인권 침해와 관련해선 사안이 조금 복잡하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합법적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사법적 구제를 받길 원한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외교적 협의를 먼저 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이번 사태 관련 지난 12일 귀국한 316명의 한국인 근로자 중, 일부는 국내 언론에 미 이민 당국이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하지 않았고, 구금 후엔 냄새나는 물을 제공하거나 북한인 취급을 하며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에 한국인 근로자의 '조기 일괄 귀국'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불법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며) 오래 기다리다 보면 우리 국민들의 조기 출국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라며 정부 교섭의 목적은 일단 우리 국민의 조기 석방과·귀국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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