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식당 주인이 곰 쓸개와 발 거래하다 체포돼
- 00:30:10
스캐짓카운티 식당 업주, 곰 부위 불법 매입 유죄
곰 쓸개·발 등 사들인 뒤 자택 연금형·벌금 선고돼
시애틀 북쪽인 스캐짓카운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중국계 업주가 곰의 쓸개와 발 등을 불법으로 매입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주 어류·야생동물국(WDFW)에 따르면 마운트버논에서 ‘포춘 만다린’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얀 L. 리(54)씨는 지난 8월 25일 스캐짓카운티법원에서 중범죄인 ‘불법 야생동물 거래’ 혐의를 인정하고 45일간 자택 연금형과 1,8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리씨는 2021년 말 잠복 수사를 벌이던 WDFW 수사관으로부터 곰 쓸개 13개, 간 6개, 발 24개를 포함해 불법으로 채취된 야생동물 부위를 사들였다. 이외에도 물새류까지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생동물국은 곰 쓸개와 같은 부위가 국내에서는 100~200달러, 해외 암시장에서 수천 달러에 거래된다고 밝혔다.
브래드 로든 WDFW 경찰대장은 성명을 통해 “곰의 부위가 약효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수요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남획으로 종의 장기적 생존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일 뿐 아니라 일부 신체 부위만을 노리고 야생동물을 낭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리씨는 이미 2020년에도 스캐짓카운티 보건국이 식당 주변에서 죽은 야생조류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WDFW 단속반에 의해 ‘불법 야생동물 소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포춘 만다린에서 직접 해당 조류를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건국에 이어진 민원으로 인해 당국은 2021년 추가 조사를 벌였고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에서 야생동물 불법 거래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관련 당국은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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