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색 요약 중단하라"…'롤링스톤' 발행사, 구글 상대로 소송

美지역지 아닌 주요 언론사로는 처음

"자사 정보 기반 구축됐지만 보상 없어"


미국의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과 '빌보드', '버라이어티' 등을 발행하는 펜스키 미디어가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요약 기능이 자사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키 미디어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영구적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아칸소주의 지역지 '헬레나 월드 크로니클'이 집단소송을 통해 구글에 소를 제기한 적이 있지만, 미국의 주요 언론사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링크 위에 검색어나 질문과 관련한 정보를 담은 AI 요약을 생성한다. 펜스키 미디어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AI 생성 답변이 담고 있기 때문에 링크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펜스키 미디어는 구글 검색 결과 중 자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된 결과 중 약 20%가 AI 요약을 포함하고 있고 그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 사이트에서 2024년 말 이후 온라인 쇼핑 제휴 링크 수익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고, 이는 구글에서 트래픽이 감소한 탓이라고도 했다.

펜스키 미디어는 "이런 식으로 자사와 발행사들의 웹사이트로 향하는 사용자 트래픽을 흡수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의 전반적인 질과 양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구글의 AI 기능은 자사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해 구축됐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호세 카스타녜다 구글 대변인은 "매일 구글은 전 세계 사이트로 수십억 회의 클릭을 보내고 있으며, AI 요약은 더 다양한 사이트로 트래픽을 보낸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맞서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많은 미디어 기업이 보상 없이 콘텐츠를 사용했다며 AI 빅테크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WSJ과 계열사 뉴욕 포스트는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뉴욕 타임스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은 최근 해적판으로 유통된 약 50만 권의 책을 자사에서 사용했다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합의하기 위해 일부 저자들에게 최소 15억 달러(약 2조 82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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