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하다 억류됐던 '영주권'한인과학자 4개월만에 석방

김태흥씨 텍사스 엘 발레 이민구치소서 15일 석방돼 

지원단체 “국토안보부, 구금 정당 문서 제시 못했다"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 방문 후 미국 입국 과정에서 이유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억류돼 논란을 낳았던 한인 과학자 김태흥(40대)씨가 약 4개월 만에 석방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16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김씨를 텍사스 레이먼드빌의 ‘엘 발레’ 이민구치소에서 전날인 15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 중 세관국경보호국(CBP)의 2차 심사 요구를 받은 뒤 구금됐다. 그는 텍사스 A&M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다녀온 뒤 홀로 미국에 돌아오던 길이었다.

김씨는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주해 35년 넘게 미국에 거주해 왔고, 학문적 경력을 쌓아온 연구자다. 그러나 공항에서의 억류는 갑작스럽고 설명도 부족했다. CBP는 당시 “영주권자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출두 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김씨의 2011년 대마초 소지 사건은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며 마무리된 경미한 사안이었다.

김씨의 사례는 워싱턴포스트(WP)에 보도되며 주목을 받았다. 미교협은 “김씨가 구금된 4개월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그는 구금 과정 전반에서 누려야 할 법적 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CBP에서 ICE로 사건이 이관된 뒤 캘리포니아·애리조나·텍사스의 구금시설로 잦은 이동을 겪으며 기약 없는 억류 상태에 놓여 있었다.

결정적 전환점은 지난달 이민법원 심리에서 있었다. 미교협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김씨의 체포·구금을 정당화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건은 기각됐다. 국토안보부에는 항소할 기간이 주어졌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ICE는 추가로 4일간 김씨를 더 구금해 논란을 키웠다.

미교협은 “이번 일은 영주권자에 대한 자의적 구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준다”며 “김씨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지만,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월 간 이어진 부당한 구금 끝에 풀려난 김씨는 현재 가족과 함께하며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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