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관세 합법성 여부 11월5일 첫 심리…연내 판결 예상

경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관세 적용, 합법 여부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정책이 합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를 받는다.

18일 로이터통신 등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합법성과 관련된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무역 정책의 핵심 도구로 삼아온 관세 정책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재임 이후 IEEPA를 활용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10% 기본 관세에 다른 고율의 관세를 더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펜타닐과 불법 마약의 미국 내 밀반입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지렛대로 별도의 관세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법은 원래 국가 비상사태 시 "이례적이고 비범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적국에 제재를 부과하거나 그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관세 부과에 사용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선 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하면 한국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대법원에 "하급심 판결이 이미 무역 협상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요청대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면서 연내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판사가 우위를 점한 연방 대법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은 내리지 않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성향 판사들이 다수를 점한다.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남아있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1974년 무역법 301조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행정부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이른바 '플랜B'로 거론된다.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백악관은 적용 대상을 의약품과 반도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려면 상무부가 270일 내로 특정 품목의 국가안보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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