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에선 주택 매매계약후 10일내 계약 철회가능해진다
- 25-09-17
시애틀 시의회, ‘약탈적 주택 매입’ 견제 법안 통과
집 안 내놓아도 찾아오는 바이어, 강력 규제 받는다
시애틀 시의회가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약탈적 주택매입’ 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시 관내에서 집을 내놓지 않은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찾아가 매입을 유도하는 바이어들에게 일종의 ‘미란다 원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브루스 해럴 시장이 제출한 광범위한 주택 관련 입법 패키지의 하나로, 주택 소유자가 불리한 조건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 매입 희망자는 집주인에게 독립적인 감정평가서와 최신 주택 가치 확인 방법, 법률 자문, 부동산 중개인 활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집주인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는 언제든 거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한 바이어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민사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해럴 시장은 “너무 오랫동안 이런 관행들이 시니어, 저소득층, 흑인 및 유색인종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해 그들의 공동체에서 내쫓고, 세대 간 자산 축적의 기회를 빼앗아 왔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관련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직후처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본력을 가진 일부 투자자들이 주택을 헐값에 사들이며 발생했던 ‘재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팬데믹 초기에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당시 시애틀 중앙구 흑인 커뮤니티가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의회는 이번 법안 통과에 이어, 주거 밀도를 높이는 내용의 새로운 종합계획과 주거용 지역 내 ‘이웃 중심지’ 지정, 다가구 주택 개발 세금 감면 제도 개편안 등 굵직한 주택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개발업자들이 임대료를 해마다 더 크게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동시에 시의 주거정책 전반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을 계기로 주택 소유자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제안에 속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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