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애틀 식당에 '노동법 위반 딱지' 확인을

킹카운티, 노동법 위반 음식점에 ‘경고 표지’ 의무화

워싱턴주내 최초 시행…2026년 8월부터 시행 예정


내년부터 시애틀 등 킹카운티 일부 음식점들은 손님에게 ‘노동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의무적으로 내걸어야 한다. 워싱턴주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노동권 보호를 공중보건 차원에서 강화하려는 취지다.

킹카운티 보건위원회는 최근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규정에 따르면,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은 음식점은 기존의 위생 등급표 옆에 별도의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업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건 당국의 추가 위생 점검을 받게 된다.

위원장 테레사 모스케다는 “이는 상식적인 공중보건 정책”이라며 “어디서 연기가 나면 불이 있다는 말처럼, 노동법 위반이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8월로, 카운티 당국은 그동안 표지 디자인과 통보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지는 업소가 항소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착된다. 카운티는 매년 약 4만1,000달러의 예산과 170시간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거 자료에 따르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매년 평균 15곳의 음식점이 주 노동산업국으로부터 체불 위반으로 추심에 넘어갔다. 시애틀 노동기준국도 2016년 이후 12건의 미이행 사례를 기록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먼저 도입된 사례를 따른 것이다. 보건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일부 종업원들이 노동법 위반이 곧 공중보건 위험으로 이어진 경험담을 증언했다. 한 직원은 “매니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가벼운 양성’이라며 출근해 직원 절반과 고령 고객 다수를 감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주 외식업협회는 보건국의 본래 임무가 흐려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제프 건 협회 정부 담당 매니저는 “보건 당국은 본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미 노동기관과 시애틀시가 면허 취소 등 집행 수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사회 반응은 엇갈렸다. 전직 레스토랑 직원 니콜 바티스타는 “공정한 임금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부 주민은 “음식만 맛있으면 간다”며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웨스트 시애틀 주민 제리 허만슨은 “알 권리는 맞지만 모든 업소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캐피톨힐의 한 바 매니저 앨런 게프하르트는 “이 규정이 업계 전반의 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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