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도 "트럼프의 주방위군 투입은 불법이"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 시설 보호를 위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군대를 보낼 것을 지시하자 주정부와 포틀랜드시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에 주방위군 배치가 공공 안전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민주당)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군대를 거리에 배치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지역 치안은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EC) 시설이 "안티파를 비롯해 국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포위됐다"고 주장하며 "필요시 전면적인 무력 사용"을 통해 포틀랜드에 군 병력을 제공하라고 국방부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ICE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이후 나온 조치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서명한 공문에 따르면 주방위군 200명이 60일간 연방 정부 재산 보호를 위해 투입된다.

이에 오리건주 측 변호사들은 ICE에 반대하는 시위의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돼 왔다면서 실제 지난 6월 중순 이후 시위 관련 체포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로스앤젤레스(LA)로 보냈을 때 제기된 소송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1심은 주지사 동의 없는 주방위군 배치는 불법적이라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어 주방위군 투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DC,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테네시주 멤피스 등에도 병력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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