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한인중 서류미비자는 얼마나 될까?

서류미비 AAPHI 4”…이민단속 강화속 한인이민자 위한 타운홀 미팅

시애틀총영사관 및 워싱턴주 한인이민자태스크포스 공동 주최 시애틀영사관서

김주미ㆍ이승영ㆍ이진규ㆍ김예진 강사 “지식과 연대로 두려움을 넘어설 때”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강화되는 이민 단속 정책과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이민정책 타운홀 미팅’이 10일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시애틀총영사관(총영사 서은지)과 워싱턴주 한인이민자태스크포스(Korean American Immigrant Task Force)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관계로 시애틀과 타코마한인회 등 워싱턴주 한인사회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이민 정책 변화와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은지 총영사는 “이민정책이 강화되더라도 부당한 절차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특히 서류미비자뿐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불안을 느끼는 합법 체류자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영사관이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전한 ‘현장의 목소리’

 

데이빗 김 시애틀시 국제관계국장과 모지데 오스쿠이한(Mozhdeh Oskouian) 서북미이민권프로젝트(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 부총장도 주요 연사로 나서, 워싱턴주의 이민자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소개했다.

김 국장은 “현재 미국 내 약 7명 중 1명, 워싱턴주에서는 4명 중 1명이 아시아계 서류미비자”라며 “2017년 기준 워싱턴주 내 서류미비자는 약 5만7,000명, 이 중 AAPI(아시아·태평양계) 가 전체의 26% 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가운데 한인은 AANHPI 집단 중 4번째로 많은 서류미비자 인구를 갖고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했다.

김 국장이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워싱턴주 한인 가운데 서류미비자는 5,00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스쿠이안 부총장은 워싱턴주의 대표적 보호법인 ‘Keep Washington Working Act’ 를 소개하며 “이 법은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국(ICE)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막아, 이민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중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면허국(DOL) 정보 유출 등 예외적 침해 사례가 여전히 있어, 주정부·검찰총장실과 긴밀히 협력해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CE 단속 현실과 공항·구치소 현황 공유

 

샘 조 시애틀항만청 커미셔너이자 KAC-WA 회장은 공항 내 단속 현황을 직접 설명하며 “현재 시택공항 내 ICE 요원들의 활동은 국제선 입국장 구역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시애틀항만청은 연방 요원과의 공조를 거부하고, 만일 내부로 진입할 경우 즉시 국제선 구역 밖으로 퇴거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승영 변호사는 King5방송의 섀런 유 기자를 대신해 타코마 서북미이민자구치소(NWDC) 의 열악한 실태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구치소에는 약 1,575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그중 71.5%는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며 “공식 입장은 ‘범죄자 중심 단속’이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접근이 극히 제한되고, 구금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며칠씩 기다려야 하며, 식사 제공조차 불규칙하다”며 “인권 보호의 기본선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리를 아는 것이 곧 보호의 시작”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진규, 공유화, 그리고 김예진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김현석 영사 등은 이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실제 대응 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참석자들에게는 한영 병기된 ‘Know Your Rights’ 안내 카드가 배포되었으며,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시민권자·영주권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영장 제시 전 주거 수색 거부권 ▲묵비권 및 변호사 선임권 ▲영사관 접견 요청권 ▲통역 보장권 ▲영상 기록 권리 등이 강조되었다.

이 변호사는 “불안감 속에서 무심코 한 발언이나 서명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ICE 단속이나 공권력 집행 시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는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보호 수단”이라고 조언했다.

 

공동 대응 네트워크와 긴급 핫라인 구축

 

김주미 한인생활상담소장은 워싱턴주 이민자연대(WISN) 및 한인이민자태스크포스가 구축한 신속 대응 체계를 소개했다.

이는 ▲단속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 ▲구금자 가족의 법률·생활·심리지원 ▲보석기금 운영 ▲무료 법률 연결 및 통역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핫라인(425-449-0295)은 24시간 운영되며, 구금·추방 위협을 받은 한인 이민자와 가족을 즉시 변호사, 총영사관, 커뮤니티 단체와 연결한다.

또한 영사관은 ICE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해, “한국 국적자 구금 시 가장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려움보다 연대로… 커뮤니티가 희망”

 

이번 타운홀은 정보 공유를 넘어, 지역 한인사회가 서로의 권리와 생존을 지키는 연대의 장으로 평가됐다.

참석자들은 “법을 아는 것이 곧 생존력이며, 연대는 공포를 이길 가장 강한 도구”라고 입을 모았다.

주최 측은 “이민자들이 허위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지식과 연대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타운홀이 커뮤니티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방어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핫라인 전화번호: 425-449-0295  www.ice1004.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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