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최종심 패소하면 2조달러 환급해야…美 대재앙"

상호관세 대법 최종심 판결 앞두고 연일 여론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성을 다투는 최종심에서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상대국에 되돌려줘야 할 금액이 2조 달러(약 2900조 원)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우리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난 급진 좌파가 떠들어 대는 상환 금액은, 보복 없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외국 세력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가 관세 수입과 투자금에서 되돌려줘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그것만으로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대법원이 이 끔찍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낮은 숫자(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의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최종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는 IEEPA를 근거로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모든 교역국에 10~41%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또 펜타닐 유입도 국가비상사태라며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멕시코·캐나다·중국에는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민주당이 주지사인 12개 주 정부와 5개 소기업이 이같은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이들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일 열린 대법 공개 구두변론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도 세금이고 세금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심리 요청에 따라 이르면 몇 주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여론전을 펴고 있다.

그는 전날에는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 국민 1인당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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