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37맥스 추락 희생자 가족에 3,580만 달러 배상하라"

에티오피아 추락사고 첫 배심원 평결…보잉 책임 인정

 

워싱턴주에 주요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보잉이 6년 전인 지난 2019년 에티오피아항공 737 맥스 8기 추락사고로 숨진 시카 가르그씨의 가족에게 3,58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두 건의 737 맥스 추락사고 이후 제기된 수십 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린 사례다.

가르그씨는 당시 32세의 유엔(UN) 환경전문가로, 결혼 3개월 만에 출장길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그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항공편에 탑승했으며, 이 비행기는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졌다.

이번 재판은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지난 11월 3일 시작돼 12일 결론이 내려졌다. 유가족 측을 대리한 변호인 셰닌 스펙터와 엘리자베스 크로퍼드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가족과 변호인단 모두 깊이 감사한다”며 “이는 보잉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보잉은 이미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상태이며, 피해자 가족들과는 개별 합의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 전 합의로 종결돼 세부 배상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잉 737 맥스는 자동 실속방지장치(MCAS)의 결함으로 인한 추락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됐고, 이후 안전성 개선 조치와 재인증을 거쳐 운항이 재개됐다. 이번 판결은 보잉이 향후 남은 7건의 유사 소송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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