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신상·주소 올려 성폭행 유도…아파트 찾아간 대학생 체포

일본인 남편, 아내에 복수하려 집주소 공개
20대 남학생은 주거 침입·폭행죄 기소

 

별거 중인 아내의 신상을 온라인에 올려 성폭행당할 뻔하게 만든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0일 마이니치신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오카 조난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A 씨(54)는 지난 7월 28일~30일 이틀 새 40대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 호실 등 개인 정보를 3차례에 걸쳐 '만남 사이트'에 게재했다.

특히 A 씨는 게시물에 "한밤중 초인종을 누르고 암호를 말하면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아내를 상대로 음란행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약 일주일 후, 해당 게시글을 본 전문학교 남학생(26)이 A 씨 아내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했다. 이 남학생은 자고 있는 아내에게 올라타 "성관계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당시 같은 방에는 2세 딸과 11세 아들도 함께 자고 있었다. 깜짝 놀란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남학생은 곧바로 도주했다.

얼마 뒤 주거 침입과 부동의 성교 미수 혐의로 체포된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올린 글을 봤다며 "여기(A 씨 아내의 집)에 가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정해둔 암호를 말하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이 남학생은 추후 주거 침입과 폭행죄로 기소됐다.

경찰은 아내가 공격당한 경위를 조사하던 중 남편 A 씨가 온라인에 올린 글을 봤고, 이 글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별거 중이었던 A 씨는 "아내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그랬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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