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달러…韓 인재 유치 기회·한미 협상 골머리
- 25-09-20
美, 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부과…美 기업들 '초비상'
韓, 인재 유출 방지 효과…한미 비자 협상에 변수 가능성
미국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신청 시 건당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현지 근무 인력들이 주재원용 비자를 활용하고 있기에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되레 업계에선 우리나라 고급 인력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미 정부가 논의 중인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H-1B 비자 신청 시 건당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지 않으면 H-1B 비자를 통한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외국인 인력의 고용하거나 유지하려면 12개월 단위로 10만 달러를 비자를 유지하는 대가로 내야 한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현재와 비교하면 인상 폭이 파격적인 수준이다. 현재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 고용주 청원서(I-129) 제출비 780달러 정도다. 이번 조처는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전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H-1B 비자에 크게 의존해 왔다. 실제로 아마존은 올해만 1만 건 이상, MS와 메타는 각각 5000건 이상의 H-1B 비자를 승인받았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H-1B 비자 쿼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별도의 쿼터가 없이 추첨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은 현지 근무 인력들이 대부분 주재원(L1·E2) 비자를 활용 중이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미국 조지아주 대규모 구금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 출장에 단기 상용 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했던 관행이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게 된 미국 기업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로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미국 기업들이 비용 문제로 해외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총성 없는 전쟁터인 글로벌 경쟁에선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재 유입보다 유출이 꾸준히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인재 1만 명당 인공지능(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이다. 인구 1만 명을 기준으로 AI 인재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국내 AI 인재 양성 및 유출 방지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물론, 현재 한미 정부 간 진행 중인 비자 협상에 이번 미국의 조치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국민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양국 정부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한미 양국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식 협의체인 워킹그룹 구성 방식과 논의 안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그룹이 가동되면 가장 먼저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권한과 발급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 외에도 10년이 넘게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전문 인력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 신설'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PWKA) 입법과 함께 기술·공학 등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 신설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톰 수오지 미국 하원의원(민주·뉴욕)은 이날 E-3 전문직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말했다. E-3 비자는 직무 수행에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 1만 500명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발급 대상은 호주 시민뿐이다. 수오지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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