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많은 시애틀지역 비키니 바리스타 업주 고소 당했다

린우드 등 4곳서 '파라다이스 에스프로레소' 운영업주 각종 탈법

“고용 미끼로 성적 행위 강요”…임금 체불·병가 미지급도 드러나


워싱턴주 법무부가 킹 카운티와 스노호미시카운티에서 ‘비키니 바리스타’ 커피 스탠드를 운영하는 업주를 상대로 성희롱과 노동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지난 17일 킹카운티 법원에 린우드, 턱윌라, 먼로, 마운트레이크테라스에서 ‘파라다이스 에스프레소'(Paradise Espresso)를 운영하는 업주 조너선 태글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태글은 지난 2012년부터 여성 직원들에게 채용이나 승진, 근무 유지 조건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해 왔으며,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또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는 등 다수의 성적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거부 의사를 밝힌 직원들은 보복을 당했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원치 않는 시간대에 배정했고, 매장 홍보용 SNS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해고하거나 자진 퇴사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불안과 공포,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노동법 위반도 지적했다. 태글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이나 팁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 유급 병가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권리를 알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주 법무부는 법원에 태글이 미지급 임금을 모두 환급하고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앞으로 임금을 정시에 지급하고, 보장된 근로권을 지키며, 성차별적 보복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브라운 법무장관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존엄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착취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주고,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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