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여성 납치, 결혼 당연시했던 이 나라…이젠 '유죄'
- 25-09-20
카자흐스탄 정부가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이어져 온 '알라카추(ala kachuu)'를 전면 금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규정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센트럴 아시아 등 매체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의회는 16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개정을 통해 신부 납치와 강제 결혼(알라카추)에 대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새 법안과 함께 카자흐스탄에서는 폭력, 위협, 심리적 압력에 의해 이뤄진 결혼은 모두 범죄로 인정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카자흐스탄에서는 '알라카추'라 불리는 오래된 '신부 납치' 풍습은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이어졌다.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강제로 데려가 일방적인 결혼을 성사시키는 이 전통은 900년 넘게 이어져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현대판 보쌈'이라 지적하며 인권 침해 비판을 받았다.
과거 카자흐스탄에 법에 따르면 여성의 납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고, 또 남성이 여성을 풀어주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법 때문에 많은 피해 여성들이 사회적 압박 속에서 결혼을 강요받았고, 법적 보호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남성이 행하는 '강제 결혼' 행위가 모두 범죄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더해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일 경우나 집단 범행, 공무원 권력이 남용됐을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이번 개정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라며 "여성의 동의 없는 결혼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강요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낡은 관행이다. 이제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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