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매체 "B1/B2 합법비자 가진 韓직원도 체포…자진출국 강요"

가디언, 美연방정부 내부문건 입수…이민변호사 "명백한 불법 구금"

美정부 관계자 "단속실적 위해 불법 체포…자진출국으로 실수 덮으려"


미국 조지아주 한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국인 수백 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최소 한 명은 적법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며 해당 근로자가 비자 위반 없이 체류 중이었음에도 미국 정부가 자진 출국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ICE 요원이 작성한 이 문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6월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했으며, 한국 기업 SFA의 계약직으로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회사(HL-GA)에서 근무 중이었다.

애틀랜타 이민 당국은 그가 비자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애틀랜타 지역 국장이 자진 출국 절차를 강제했고, 그는 이를 수용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이건 명백한 불법 구금"이라며 "비자 위반이 없는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ICE는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이 모두 불법 취업자라고 주장했지만, 가디언이 입수한 문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 역시 "이번 체포는 불법"이라며, 합법 체류자도 함께 구금된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해당 남성 외에도 유효한 비자를 가진 사람이 더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불법 취업자가 몇 명인지는 불분명하다.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약 500명을 체포했다. 이 공장은 현대차의 126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해 건설 중이었다. 단속 이후 공사도 중단됐다.

ICE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가디언에 보낸 성명에서 "해당 인물이 B1/B2 비자로 허가되지 않은 노동을 했다고 인정했고, 자진 출국을 제안받아 이를 수용했다"며 내부 문서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DHS는 추가 질의에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으며, ICE는 합법 노동자 체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쿡 변호사는 "이민에서 '자진'이라는 말은 현실 세계와 다르다"며 "ICE의 구금 상태에서 떠나는 것은 비자 박탈과 재입국 불가 등 심각한 이민적 결과를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체포된 이들이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합법적 체류자들에게도 자진 출국을 제안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비자 위반이 없는 사람을 강제 추방할 법적 수단이 없다"며 자진 출국을 거부하는 합법 이민자에 대한 처리 방식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 자체가 불법이며, 단속 실적을 부풀리고 실수를 덮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한국은 최근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 이후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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