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의 포틀랜드 주방위군 파병은 위헌"…영구 금지 명령

<포틀랜드 주방위군 투입 AI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파병한 것은 "위헌이며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도시에 군병력 투입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법적 제동에 걸리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린 이머굿 연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주방위군 연방화는 헌법이 연방정부에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주에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느 주의 주방위군이든 오리건주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한다"며 영구 금지 명령을 발효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임시로 내려졌던 배치 중단 명령을 대체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결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멤피스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시 3곳에 주방위군을 배치했지만, 포틀랜드와 시카고에 대한 병력 투입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있었다.

이번 사안은 이민 단속 급증에 따른 전국적 시위와 맞물려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대규모 추방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이머굿 판사는 "현장에선 대규모 폭력이나 재산 피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비상권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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