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산불현장서 소방대원 2명, 이민당국에 체포과정을 봤더니

올림픽반도 산불 현장서 이민 단속실시…“소방아닌 신원 검증”논란 확산

시간외 수당 조사하랬더니 이민 체포까지…산불 진압 소방대원 2명 구금


지난달 27일 워싱턴주 올림픽반도에서 발생한 베어 걸치 산불 현장에서 민간 소방대원 2명이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된 사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현장을 총괄하던 톰 클레모 소방지휘관은 시애틀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체포는 현장 소방대가 아닌 연방 법집행기관이 주도한 일"이라며 "나의 우선순위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이지, 이민 신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민간 위탁 소방대가 제출한 근무시간 기록(Time Card) 상의 불일치가 발단이 됐다. 클레모는 자금 담당 팀이 여러 민간 소방대의 시간 기록에 의문을 품고, 이를 현장 보안 담당 연방 관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내무부 소속 토지관리국(BLM) 제복 경관이 조사를 맡았고, 두 팀이 비자 소지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국경순찰대(Border Patrol)가 투입됐다.

연방 법집행기관은 현장 안전을 이유로 대원들을 외딴 장소로 이동시킨 후 신원 검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2명이 구금됐다. 이들은 타임카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지만, 구금 사유는 이민 신분 확인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클레모는 "현장에서 이민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언급은 없었고, 당시엔 단순한 조사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일 아침 8시 30분경 대원들이 임무 지역에 도착한 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연방 요원들이 나타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테이블락(Table Rock) 팀장 데이비드 디아즈는 요원들이 처음에는 시간 외 수당 문제를 이유로 제시했으나, 곧 신분 확인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ID 확인이 끝난 후에도 일부 대원들이 동료들과 연대하기 위해 줄에 남자, 요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하는 장면이 영상에 찍히기도 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후에도 이번 사건이 재난 대응 현장에서 이민법 집행을 자제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위배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정책이 유지된 바 있다.

소방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체포가 “소방 활동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소방 인력 중 상당수가 이민자 출신이며, 오리건주에서는 올해 3,000건 이상의 H-2B 비자가 임시 산림노동자용으로 신청된 바 있다. 이번에 체포된 이들도 산불 진압 자격증(Red Card)을 가진 정식 대원이었으며, 미 국토안보부가 주장한 “소방대원이 아니었다”는 입장은 현장 경험자들에 의해 부정됐다.

사건 당일 저녁 열린 화상 및 대면 브리핑에서는 BLM 소속 경관이 작전 개요를 설명했으나, 혐의 입증 여부나 시간기록 수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이후 현장 대원들은 사건 보도가 언론에 공유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아든 솔루션(Arden Solutions)과 테이블락은 여전히 미 산림청과 계약 중이며, 다른 산불 현장에 재배치된 상태다. 

민간 소방업계와 지역사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 행정 문제를 넘어 이민 정책과 재난 대응의 경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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