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가 캐롤 명예훼손, 8330만달러 배상' 원심 유지

대통령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측 '정치적 사냥' 반발

잡지 작가 캐롤 '1996년 트럼프가 탈의실에서 성폭행 주장'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명 칼럼니스트 E. 진 캐롤(81)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8330만 달러(약 1155억 원)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뉴욕 맨해튼의 제2연방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심원이 적법하게 내린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의 특별하고 중대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로이터 통신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면책 특권을 내세워 2024년 1월의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트럼프 측 주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캐롤은 1996년 뉴욕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가 이를 부인하고 비난 발언을 반복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2019년 6월 처음 캐롤의 주장을 부인하며 기자에게 '캐롤은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캐롤이 자신의 회고록(우리에게 왜 남자가 필요한가)을 팔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따른 배상액은 정신적 피해 및 명예 훼손에 대한 183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6500만 달러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사냥"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는 2022년 10월에도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통해 캐롤에 대해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고, 이는 추가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 역시 지난 6월 항소법원이 확정했다.

캐롤은 지난 6월 트럼프와의 법적 분쟁을 다룬 회고록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한 여성 대 대통령'을 출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목록
목록

한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