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땅 300억에 사서 500억에 내놨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땅을 최근 500억 원대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남 변호사가 과거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기재돼 있던 부동산투자회사는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500억 원 상당의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남 변호사 측은 지난 2021년 이 부지를 3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번에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면 4년 만에 약 2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이 부지는 현재 구로세무서에 압류 상태지만 거래 자체는 가능하다고 한다.

남 변호사 측은 최근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빌딩에 대한 가압류 해제도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이 빌딩은 남 변호사가 A 씨의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이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 2070억 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이 인정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8억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 외에도 추징금을 부과받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 역시 향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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