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 "사법개혁 사법부 참여 필수…내란특판, 신중 접근해야"

42명 7시간30분 마라톤 회의…"사법부 참여·공론화 없이 추진 우려"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다양화·법관평가제, 사법권 독립 침해 여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24분쯤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전국법원장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했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 하의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사법부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해 신속·공정한 재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장들은 이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 의견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대다수 판사는 증원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거나,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관련해선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거나, 현재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구성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에서 공개 확대에 대해선 "대다수 판사는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혹은 위헌성 소지 등 현재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고 했다.

또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비상계엄 후속 조치 특별법안에 대해선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에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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