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우리 아들 아직도 직장 못 얻어…가짜뉴스 인생 망쳐놔"

"유튜브 가짜뉴스로 돈 벌지 않나…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

"누군가 해코지할 목적으로 가짜 정보 만들면 누구든 배상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관련 질문에 대해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며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 않고 멋대로 썼다"고 했다.

그는 "아주 인생을 망쳐놨는데 저는 이런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형사 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대 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안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매우 합리적이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라며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로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주 배상액을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로 그러는 것은 못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을 두고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도 책임이 똑같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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