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징벌적 배상, 언론만 타깃 말라"…대통령실 "오해 없음 좋겠단 표현"

李 "언론중재법 건들지 말자" 대통령실 "언중법에만 해당 아니란 뜻"

강유정 "과실·중과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회서 논의하는 게 맞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혹시라도 언론만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누군가에게 고의로 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언론중재법이라는 작은 법안에서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라는 뜻에 가까워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대 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안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 손해액에 고의·중과실에 따라 3~5배의 배액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은 중과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낸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일종의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는 다양한 국가들을 보더라도 특정한 어떤 분야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다기보다 일반법 내지 상법 안에서 배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악의적이고 고의로 조작된 허위 뉴스일 경우 고전적인 언론 영역에서보다 오히려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하는 경우와 위험성이 훨씬 더 높지 않냐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 안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그리고 과실, 중과실, 한편으로는 징벌적 손해 배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법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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