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사업자 대출 금지, 경매시장 투기 수요 사실상 차단

수도권 경매 진행 건수 감소·낙찰률 하락, 고가 시장 타격

경매 대출 우회 수단 차단…현금 부자 중심 시장 개편


정부의 9·7 공급 대책 시행으로 서울·수도권 경매시장에서 투기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 참여자들이 활용하던 우회 통로인 '매매사업자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경매시장은 거래 감소와 낙찰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규제 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주택 매매사업자 대출은 경매 시장에서 자금 조달의 우회 경로로 활용됐다. 규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30%, 비규제 지역 60%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며, 실거주 의무는 없었다.


6월 대출 규제 이후 일부 경매 수요자들은 이 대출을 실질적인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규제 발표 후 매매사업자를 활용한 우회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LTV를 0%로 제한하면서 이러한 우회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경락잔금대출 에도 6억 원 한도와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며 투자 수요를 차단했다. 이로 인해 일부 실수요자들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 위축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874건으로, 전월(3277건) 대비 약 12% 감소했다. 낙찰률은 37.9%로 전달보다 2.0%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0.3%로 전월보다 3.1%p 낮아졌다. 특히 경기 지역은 낙찰률이 38.7%로 전월보다 10.8%p 급락하며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강남 3구 등 상급지 경매 시장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실제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103.0%로 전월(109.2%) 대비 6.2%p 떨어졌다. 8월 강남구에서 나온 아파트 경매 매물 6건 중 단 1건(대림역삼아파트)만이 매각에 성공했다.


경락잔금대출 규제에도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주택 매매 사업자로 등록해 대출을 활용했으나, 정부는 이러한 틈새 시장을 차단하며 투기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이은 규제에 수도권 경매 시장은 철저히 현금 보유자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수요 감소에 따라 전반적인 낙찰가율과 낙찰률 역시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부 수요자들이 매매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단타'로 소액의 이득을 보려 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 외곽과 빌라 시장을 중심으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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