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국힘 불참 속 173명 찬성
- 25-09-11
권성동 "찬성해 달라" 신상 발언 후 홀로 표결 참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처리했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권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106명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달라"며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쇼하고 있네", "헛소리하지 마세요" 등의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는 앞서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보복' '야당 말살'로 보는 만큼 실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권 의원의 신상발언만 듣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홀로 표결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범죄 사실의 요지는 권 의원이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영장심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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