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무면허 운전' 검찰 수사…"10분 연습 후 2억 협박"

면허 취득 불가능한 만 16세때 운전대 잡아

당시 촬영 영상 탓 덜미…정씨 측 "처벌 각오"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 씨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소속사는 "10분 정도 운전 연습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지인을 통해 휴대전화에서 운전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협박당한 사실도 알렸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 씨를 조사 중이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 씨는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정 씨 사건을 송치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지만, 정 씨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정 씨 소속사인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다"며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입장문에는 지난해 지인이 정 씨 집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다른 이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사생활이 담긴 사진첩에 접근해 무면허 운전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협박해왔다는 사실도 담겼다.

소속사는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며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법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 씨를 상대로 개인정보와 사생활 사진 등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억대 현금을 요구한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소속사 신고를 접수해 3월 17일 경기 양평 일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경연에 참가한 정 씨는 최종 5위를 차지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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