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어 EU도 車·부품 관세 15% 적용…8월 1일부터 소급

美관보 게재, 항공기·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관세 면제

한국도 15% 적용 합의했지만 시점은 아직 확정 못해

 

미국이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8월 1일 자로 소급해 적용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관보를 통해 EU와 지난 8월 21일 체결한 '프레임워크 합의'에 따라 이같이 관세율을 수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는 27.5%를 적용받던 자동차 및 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춰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관세 인하는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자국 관세를 인하하는 입법 조치를 취한 것을 조건으로 시행되며, EU는 이를 이미 완료했다.

또 EU산 제품 중 관세 면제 품목도 명시됐는데 코르크를 포함해 같은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모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일반 의약품과 해당 복제약의 원료·화학 전구체 등 수백 개 품목이 포함됐다. 해당 면제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5일부터 대부분의 교역국을 대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발효했으며, 8월 7일부터는 기본 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추가로 더해진 상호관세를 발효한 바 있다.

EU는 기본관세 10%에 10%를 더한 20%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가 트럼프가 이를 30%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7월 합의를 통해 이를 15%로 낮췄다. 여기에는 품목별 관세인 자동차도 포함됐다.

최근 미국과 무역합의 양해각서(MOU)를 맺은 일본의 경우 자동차 및 차부품 관세가 15%로 EU와 같지만, 이달 16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및 차부품 관세율을 모두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조건 등 후속 추가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일본에 이어 EU도 15%로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았던 한국은 25%로 오히려 더 높은 관세율을 현재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한미 후속 무역 협상이 길어질 경우 한국 자동차 기업과 부품 업계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3일부터 모든 수입차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으며, 수입 차부품은 5월 3일부터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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