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약처 "임신부, 전문가 상의 후 타이레놀 복용 가능"…공식의견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부의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시 부작용을 언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식 의견을 냈다.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5일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에 대한 발표와 관련, 현재 시점에서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 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기에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관련 자료 및 근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새로운 과학적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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