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 서북미연합회, 한국 법무법인 성현과 협약 체결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과 최재웅 대표변호사간 MOU 체결식 가져

서북미 한인들의 국내 법률 문제 해결 및 권익 보호 위한 협력체계 구축


미주한인회총연 서북미연합회(회장 조기승, 이사장 지병주)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성현 사무실에서 최재웅 대표변호사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알래스카, 아이다호, 몬태나 등 미국 서북미 5개주 한인회로 구성된 서북미연합회가 소속 한인들의 국내 법률 문제 해결과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성현은 서북미연합회 및 소속 한인들에게 ▲국내 재산 관리 ▲상속 및 유류분 ▲유언공증 ▲기타 법률 자문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한국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북미연합회 동포들이 한국 내 법률 문제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해외 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기승 회장은 “서북미연합회는 미국 내 한인사회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동포사회와 한국 간의 법률적 연계를 강화하고, 동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북미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는 종합 교류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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