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월급 떼먹은 악덕 사장' 51명 공개…"무관용 원칙 대응"
- 25-09-1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간 채용 플랫폼서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논의를 위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제재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이날부터 3년 동안 2028년 9월 10일까지 체불사업주 혹은 법인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체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부산 소재 운수·창고 업체로 체불 규모는 4억 2379만 2824원이다.
아울러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 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채용 정보 플랫폼에 공지 사항 고정, 정보 상시 연계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10월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기준은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퇴직급여 제외)을 체불하거나 직전 연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 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제재가 적용되며,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으로서 해당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돼 체불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오늘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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