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주 방위군 동원 연방법정서 위법가린다

오리건·캘리포니아 “대통령 권한 남용…주 권한 침해” 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포틀랜드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 보호를 위해 동원한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두고 연방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개시 직전, 연방 법무부측이 10월 4일 연방법원이 주 방위군의 투입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직후에도 오리건 방위군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진 린 변호사는 이날 “오리건 방위군 소속 9명으로 구성된 ‘선발 헌병대(Advanced MP Squad)’가 4일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포틀랜드 ICE 시설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카린 임머굿 연방판사는 “이 조치가 법원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포틀랜드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오리건 법무부 스콧 케네디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대통령 권한의 경계를 시험하는 사건”이라 표현했고,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제인 릴리 부차관은 “연방정부의 주권 침해이자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포틀랜드 시 측은 “도시는 전쟁터가 아니며, 연방정부는 이미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인위적으로 위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연방법 집행을 위해 연방 자산과 인력을 보호할 재량권을 가진다”며 반박했다. 연방 변호사 에릭 해밀턴은 “이민세관국 직원과 시설은 폭력 시위대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현지 경찰이 이를 충분히 제어하지 못했다”며 “방위군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파견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틀랜드 경찰 지휘관 프란츠 쇠닝은 법정에서 “연방 요원들이 비폭력 시위대에게도 최루탄과 고무탄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쇠닝은 “ICE 건물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대부분 평화적이었으며, 그에 비해 연방 요원의 무력 사용은 명백히 과도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연방 요원의 발사체에 경찰관이 맞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우리가 현장에서 본 상황은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대통령의 군 동원 권한과 주정부의 자치권 사이의 경계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은 3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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