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성관계한 43세 부사관·24세 女병사…日 자위대 '징계'

근무 중 성관계를 가진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부사관과 병사가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오키나와타임즈 등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은 주둔지 내에서 당직 근무 중 성행위를 한 제15고사특과연대 부사관 A 씨(43·남)와 병사 B 씨(24·여)에 대해 지난 16일 각각 정직 20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B 씨는 퇴직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상사와 부하 관계로 알려졌으며, 2022년 11월 1일과 4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근무 중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한 날은 A 씨만 당직 중이었고, B 씨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사실은 B 씨가 부대에 자진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15여단은 "두 사람 모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대원 개개인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계속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자위대는 최근 각종 비위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청년들의 지원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실제 2023년 자위대 모집 정원 대비 채용률은 50.8%에 그쳤다. 계획 모집 인원 1만 9598명 중 실제 채용자는 9959명에 불과했다. 이는 기존 최저치였던 1993년 기록(55.8%)보다 낮은 수치로, 1만 명 미만으로 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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