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막장" vs 하이브 "분쟁 종용", 260억 풋옵션 소송서 격렬 공방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 풋옵션 소송에서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은 직접 증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랜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민희진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체크무늬 재킷을 입은 모습이었다. 편안한 차림으로 등장한 민 전 대표는 미소와 함께 취재진 앞에 등장했으며, 카메라 앞에서도 밝은 웃음을 보이며 입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 증인으로 나온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와 대질 신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 중 민 전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업 금지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 카피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특히 정 CLO는 "민 전 대표가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이 펜딩(계류)된 상황에서 일본에서 투자자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민 전 대표 측이 100% 뉴진스가 이긴다는 법무법인 세종의 의견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투자자에게 보여준 자료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풍문만 있고 내용이나 자료가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측이 공개한 추가 카카오톡 대화 등에 대해서도 "허구의 소설이다, 거의 막장 드라마다"라며 "나를 축출하겠다고 각을 잡고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고 맞섰다.


정 CLO는 또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분쟁에 처음부터 끝까지 막후에는 민희진이 있다"라며, 뉴진스가 지난해 보인 라이브 방송, 국정감사 등에서 민 전 대표 측이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 분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한 차례 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 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 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년~2023년이다.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40억 원 적자, 2023년 335억 원이므로, 재판부가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이브는 이번 풋옵션의 배경이 되는 주주 간 계약이 신뢰 훼손 등으로 인해 이미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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