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해진 '비자 외교'…13년 묵은 '동반자법' 입법·美 쿼터 확대 시급
- 25-09-08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 기점으로 비자 문제 근본적 해결 필요성 제기
비자 관련 '한국인 예외 조항' 추진 필요성 제기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필요성이 8일 제기된다. 한국의 대미 '비자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두 기업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 근무 중이던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됐다. 이번 사안은 미국 측의 치밀한 사전 준비에 따라 진행됐으며,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B-1'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취업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기 위해 진행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즉각 미국과 교섭에 나서, 구금된 한국인들은 이르면 10일(현지시간)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귀국' 형식으로 정부가 제공한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그간 미국 행정부가 묵인하던 일종의 관행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표면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으로 대대적인 대미 투자를 추진 중인 한국의 입장에선 불쾌한 조치일 수 있으나, 일각에선 이 사태로 확인된 미국의 정책과 제도의 모순을 이용해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비자를 한국이 더 받아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영구 이주 목적의 비자와 '비이민 비자'를 구분한다.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0개국에 대해선 최대 90일간 단기 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하고 있다.
이번에 미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ESTA나 비이민 비자 중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ESTA와 B-1 비자 모두, 급여를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도의 틀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려면 비이민 비자 중 전문직 취업과 관련된 'H-1B' 비자나 주재원용인 'L-1' 비자 등을 받아야 하는데, H-1B 비자의 경우 미국이 한 해에 전 세계에 8만 5000명에게만 발급하고 있고, 추첨식으로 선발하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선 예측 불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 일부 비자 발급까지 수개월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 긴급하게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거나 공기가 정해진 공사에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인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E-4' 비자(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신설을 위한 '동반자법'(PWKA) 로비를 진행 중이지만 번번이 미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월에도 영 김·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 주도로 공동 발의된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E-4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호주는 연간 1만 500명, 칠레는 1400명, 싱가포르는 5400명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가 할당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한국 역시 이들 국가들처럼 쿼터제 적용 대상이 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 내의 법안 개정이라는 큰 관문을 넘어야 해 향후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 일본에도 쿼터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서의 입법까지 걸릴 시간과 에너지를 감안해 당장은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한 '한국인 예외 조항'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E-4비자 입법 통과에 힘을 싣는 게 합리적 접근법이라고 보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언론과 만나 조지아주 사태로 한미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미국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외국인, 특히 대미 투자 기업 관련 외국인의 고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언급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 발생 직후 '불법 체류자 문제' 등의 언급으로 한국에 불쾌감을 준 것과는 결이 달라진 듯한 모습이기도 하다.
다만 비자 문제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입법을 성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빠르게 미국과 동반자법 입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낫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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