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ICE체포된 한국대학생 고연수양 추방절차 들어가

뉴욕서 루이지애나 구금시설로 이송

종교비자 동반 입국자 ‘기습 체포’ 논란

<속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국 출신 대학생 고연수(20)양을 뉴욕 이민법원 출석 직후 체포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이송하면서 추방 절차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양은 성공회 여성 사제인 김기리 신부의 딸로, 종교비자(R-1) 동반가족비자(R-2)로 2021년 미국에 입국해 현재 퍼듀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고양은 지난 7월 31일 뉴욕 이민법원에서 심리 연기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던 중 ICE 요원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됐다. 체포 직후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다가 8월 3일 루이지애나州 ICE 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측은 “2023년 5월 신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올해 12월까지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는 승인도 받은 상태였다”며 “이민 당국이 김 신부의 교회 이전 과정에서 행정적 착오로 체류 신분 종료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공회 뉴욕교구는 2일 ICE 맨해튼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매슈 헤이드 뉴욕교구 주교는 “현 정부의 이민정책은 잔혹하며 혼란스럽다”며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억류”라고 비판했다. 현장에는 미국 성공회, 민권센터, 한인단체들도 함께했다.
ICE는 최근 이민법원 출석자를 대상으로 영장 없이 체포해 추방 절차에 들어가는 사례를 늘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연방 정부는 “법원 청사는 공공장소이므로 체포에 영장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 씨의 모친 김 신부는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활동을 해왔지만, 가족이 당국 단속 대상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합법 체류자의 권리 침해 및 종교비자 동반가족의 법적 지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내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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