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관세 소송 승소 확신…패소하면 절반쯤 환급해야"

"대법원 판결 따라야…관세 부과 방법은 여러 가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둘러싼 소송에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만약 패소할 경우 관세를 환급할 수 있음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7일(현지시간) NBC 뉴스의 '밋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하면 관세를 환급할 것이냐는 크리스틴 웰커 앵커의 질문에 "나는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관세 부과를 위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웰커가 "만약 패소하면 환급할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베선트 장관은 "관세의 약 절반을 환급해야 하고 이는 재무부에 치명적일 것"이라며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하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지난 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패소할 경우 대안에 대해 "대통령에게는 232조, 301조, 338조 등 다양한 권한이 있다"면서 "즉 일본과 진행한 모든 조치는 유효하다. 유럽과의 조치도 유지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7대 4로 관세를 명시하지 않은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사건을 수리할지 결정하고, 11월에 심리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판사들이 6대 3으로 다수를 점한 대법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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