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현대차 공장 급습 현장 영상·사진 공개

손발 결박된 채 버스 연행되는 모습 담겨

"단기 방문/ 관광 비자로 일할 수 없다"


미국 이민단속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벌인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과 체포 현장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5일(현지시간) "연방수색 영장 집행 중 구금된 500명 중 상당 수가 방문 비자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단속 작전을 담은 2분 34초 분량의 동영상과 사진 4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군용 차량과 다수의 차량, 헬리콥터가 현장에 들어서는 장면으로 시작해 군사작전 수준의 대응이 확인된다.

이번 단속에는 연방부터 주·지방 정부 요원 약 500명이 투입됐다. 국토안보수사국, 이민세관단속국,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주류·담배·총기·폭발물 단속국, 국세청, 조지아주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총동원됐다.

영상에 나온 일부 직원들은 DSK 메카닉, HL-GA 배터리회사, LG CNS 등 소속 회사명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적힌 조끼를 입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캡처/출처:ICE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캡처/출처:ICE

 

또 버스에 양손을 짚고 일렬로 늘어선 현장 직원들을 단속 요원들이 차례로 다리와 양손에 체인을 묶어 버스에 태우는 장면도 영상에 나온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캡처/출처:ICE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캡처/출처:ICE

 

ICE는 이번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작전 중 체포된 이들은 비자 및 체류 신분의 조건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단기 또는 관광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영주권 소지자는 적격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고 ICE는 언급했다. 마약 소지, 소지, 훔친 총기 판매 미수 및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추방 사유가 된다고 ICE는 설명했다.

ICE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법집행의 정당성과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는 ICE 요원들이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동원해 공장 입구를 봉쇄하고, 구금자들이 손에 케이블 타이를 착용한 채 줄지어 버스로 이송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일부 노동자가 하수 웅덩이로 도망치는 장면도 포착됐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과잉 제압은나오지 않았다.

ICE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작전은 불법 고용과 연방 범죄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며, 미국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 기업은 환영하지만, 노동자를 데려올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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