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 파티' 법무부 감찰 지시에 당시 형사부장 '음주 없었다'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접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찰 지시를 내린 가운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특혜 의혹은 없었다"며 반박 입장문을 냈다.

18일 서 검사(현재 부산고검 창원지부)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일시로 지목한 2023년 6월 말을 전후로 5~7월까지 3개월 전체 기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전수 조사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쌍방울그룹 관계자에 대해 이루어졌고, 음식 주문과 출정기록 등도 모두 확인됐다.

검찰이 당시 진상 조사를 통해 2023년 5월 17일 이른바 '연어 술 파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화영이 주장하는 음주 시각 △이화영 입회 변호사의 증언 등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음주 일시와 장소를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음주 시각만큼은 오후 5~6시쯤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당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검찰에 입회한 변호사는 "일시를 불문하고 술을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추후 "변호인이 없을 때 술을 먹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이 입회한 오후 3시48분~6시13분 사이와 이 전 부지사가 음주를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시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서 검사의 입장이다.

서 검사는 "당시 전수조사한 내용은 모두 상세히 기록해 수원지검 형사6부장 컴퓨터에 일괄 저장해두었다"며 "이를 확인해보면 (이화영측)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경찰도 이화영의 고발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면서 변호사, 교도관, 쌍방울관계자 등을 모두 똑같이 조사해 검찰과 동일한 결론을 내고 불송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대검 감찰부에 공무상비밀인 '감찰 자료 누설'에 대해 감찰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9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첫 재판에서 조만간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의 수용상태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임직원들이 외부음식을 반입해 김성태에게 접대했고 특히 2023년 5월 17일엔 주류가 반입되는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 담당자의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며 "이는 감찰의 동기와 목적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발표 자료에도 정황이라고만 기재돼 있듯이 검찰청 술 반입은 정확이고 의혹에 불과하다"면서 "정황만 감찰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는 감찰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감찰이 될 수 없으므로 신속한 감찰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접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고 8월 한 달간 출정일지 분석,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법무부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사실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이화영, 김성태 등이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 △김성태 수용 기간 중 검찰 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점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한 점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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