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반대"…편의점 점주들 1인 시위
- 10:11:06
"야간·연장 근로 비용 ↑…수익성 악화로 생존 위협"
업계도 우려 "폐업 사례 속출해 편의점 산업 위축"
이재명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추진하자, 편의점 점주들이 1인 시위에 나서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시간 운영돼 인건비, 전기료 등 고정비 부담이 높은 편의점 업계 특성상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경우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편의점 점주들은 이달 초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위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대부분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연 42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
편의점 점주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각종 세금, 카드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면 "기본 생계까지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편의점은 최소 19시간, 최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업종"이라며 "근로기준법 확대로 비용이 높아져 수익성이 악화하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가맹본부는 전기료 지원 취소 등 상생 정책을 취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완책 없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 점주들의 생존이 흔들릴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 △야간 미운영 △무인시스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야간·연장 근로 수당'이 점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아예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 편의점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 내다본다.
운영상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인건비, 4대 보험 적용과 같은 신고 절차나 세율 적용이 간소한 편이었는데,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법적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최저시급이 높고 인력 운용이 어려워 혼자 또는 가족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수익·경영 구조가 달라지면 장사가 잘되는 점주들도 경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단순 아르바이트나 단기간 고용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점차 잃게 될 것"이라며 "언제든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편익, 24시간 불을 밝히면서 발생하는 치안 등 편의점의 공익적 인프라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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