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도 징역 7년 구형

고영한 징역 4년·박병대 징역 5년 구형…1심 구형량과 동일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사법연수원 2기)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70·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검찰은 "다수 쟁점별로 다수 범죄사실에 관해 심리가 진행되다보니 항소이유서에서도 기재했듯 사실관계가 파편화되는 법률적 평가를 받게 됐다"며 "그래서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 1심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인 것 때문인지 공모 관계가 법리와 달리 유독 엄격하게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그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 등 총 47개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하긴 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고 볼 수 없으며 권한 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함께 기소된 고·박 전 대법관도 무죄를 받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결심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임 전 처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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