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둥둥 너바나 그 사진 주인공 "아동성착취" 또 패소…"음란물 아냐"
- 25-10-04
美법원 "아기 목욕 장면 담은 가족 스냅사진과 같아"
"사진으로 경제적 이익 얻어…가슴에 앨범 제목 문신도"
시애틀 출신의 미국의 전설적인 얼터너티브 록 밴드 너바나의 명반 '네버마인드'(Nevermind) 표지 사진 속 '벌거벗은 아기'로 유명한 스펜서 엘든이 너바나를 성 착취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페르난도 올구인 판사는 엘든이 데이브 그롤과 크리스 노보셀릭, 고(故) 커트 코베인과 부인 코트니 러브, 사진작가 커크 웨들 등 15명을 상대로 낸 각 15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올구인 판사는 "포즈, 초점, 배경, 전체 맥락 어느 것도 해당 앨범 표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담고 있음을 시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엘든이 앨범 표지에서 나체였다는 사실 외에는, 그 이미지가 아동 포르노법의 적용 범위에 가까워지지도 않는다"며, 해당 사진을 아이가 목욕하는 장면을 담은 가족 스냅사진에 비유했다.
엘든이 앨범 표지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사진을 재연해 대가를 얻거나, 앨범 관련 포스터와 기념품에 서명해 판매하거나, 자신을 '너바나 베이비'로 부르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점, 그의 가슴에 앨범 제목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엘든은 "너바나와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 그룹이 자신의 나체 사진으로 수익을 올렸고 이는 아동 성착취"라고 주장하며 2021년 처음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됐다.
한 번은 엘든의 변호인단이 기각 신청에 제때 답변하지 못해서, 다른 한 번은 이 사건이 공소시효 10년을 도과했다고 올구인 판사가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2023년 12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앨범 재발매 등으로 해당 이미지가 재출판된 경우가 새로운 개인적 피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소송을 부활시켰다.
너바나 측 대리인인 버트 H. 데익슬러 변호사는 "법원이 이 근거 없는 소송을 종결지었고, 우리 의뢰인들이 이제 허위 혐의의 낙인에서 벗어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91년 너바나는 앨범 표지에 싣기 위해 생후 4개월이던 엘든의 사진을 촬영했다.
이 사진은 엘든이 알몸으로 물속을 헤엄치며 낚싯바늘에 매달린 1달러 지폐에 손을 뻗는 모습을 담았다. 엘든의 부모는 촬영 대가로 200달러를 받았다.
이 앨범은 3000만 장이 팔렸으며, 수록곡 '스멜스 라이크 틴 스피릿'(Smells Like Teen Spirit)이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너바나를 스타덤에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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