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차 단속했더니 '텅빈 차'…자율주행차 딱지 못뗀 美경찰
- 25-10-02
美캘리포니아주 단속 항목에 '로봇' 없어 혼란
시행 1년 앞 다가왔는데 처벌 조항 명시 안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차 교통 법규 위반 단속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로선 자율주행차에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교외 샌브루노의 경찰은 이번 주말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 웨이모가 불법 유턴하는 걸 목격하고 불러 세웠다.
하지만 경찰은 웨이모 회사 측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일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샌브루노 경찰은 "(웨이모에) 운전자가 없었기에 딱지를 발급할 수 없었다"며 "저희 과태료 기록부엔 '로봇'이라는 항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웨이모는 성명을 내고 자사의 시스템인 '웨이모 드라이버'는 "도로 규칙을 준수하도록 설계됐다"며 "계속되는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로 안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례는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 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데 법 집행 기관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NYT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경찰이 자율주행차가 지역 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자율주행차 비준수 통보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다.
다만 비준수 통보서에 따른 처벌 조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스콧 스미스마퉁골 샌브루노 경찰 교통과 경사는 "자율주행차 단속이 아직 베타 테스트 단계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주와 달리 애리조나주는 자율주행차에도 일반 운전자처럼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부과할 수 있다. 브라이언 바워 피닉스 경찰 대변인은 실제로 자율주행차에 딱지가 발부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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