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실명 위험" 내란 재판 16회 연속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재구속 뒤 3개월 넘게 불출석…尹측 "주요 증인신문 땐 나올 것"
'尹 구속취소 비판' 문형배 향해선 "정치적 언사 의심" 지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한다.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에 관해 배의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과 관련해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 이하 글을 못 읽는 상황"이라며 "잦은 재판을 하면 굶거나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그 경우에는 망막 미세혈관이 급성 스트레스를 줘서 혈당 급변화로 망막을 불안정하게 해 실명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이라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어 "다만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최대한 재판에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변호인 측은 전날(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일부 편향된 정치권과 함께 특정 법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직 헌재소장 대행이자 법조인으로서 정치적 언사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내란 재판을 통해 헌재가 그간 채택한 증거들과 그에 의해 인정된 사실들이 무너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특검 수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지난 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하고 출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성하 국군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과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전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 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돼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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