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수사기관 우롱·진술 종용해…내주 소환조사"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기각에 "적극 다퉈나갈 것"

특검, 의혹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재통보 예정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4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추가 수사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신병확보에 성공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을 다음 주(27일 이후)부터 불러 조사하며 순직사건의 진상을 구체화하고 임 전 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수사외압의 구체적 과정에 대해 특검 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고,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봤다"며 "이후에 재판 등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구체적 경과를 보면 주요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계속 있었고,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당사자들이 증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검은 이를 모해위증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난 7월부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핵심 피의자들의 태도가 특검에서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외압 당시 상황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이날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방어권 보장 및 불구속 수사 원칙까지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에 인계된 사건을 무단으로 회수하고 재조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을 항명으로 수사·기소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직권을 남용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면서 "직권남용 행위들을 은폐하거나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모해위증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여러 범죄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추가적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에 대해 정 특검보는 "특검이 확인한 외압의 사실관계가 소명되지만 그것을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 같다"면서 "특검은 명백히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향후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외압 의혹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게 된 배경에 해당하는 구명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이 구명로비와 관련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본인이 직접 (로비)한 것은 아닌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직권남용죄의 주요 범죄 동기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남은 수사 기간 노력해서 실체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재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날 새벽 임 전 사단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특검보는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기억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을 우롱하는 처사로도 볼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공개하는 등 이는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순직사건 발생 직후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자신의 하급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이 이전엔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부하들이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결과적으로 임 전 사단장이 원하는 방식의 진술을 했고, 특검에 와서는 당시 본인의 진술 내용들이 임 전 사단장에게 받은 직간접적인 압박 혹은 심리적 부담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자으로서 주의의무 위반, 명령위반, 업무상과실이 있다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임 전 사단장은 다음주 초쯤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위해 다음주 중 2차 소환통보를 할 예정이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계획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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