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증인선서 거부하겠다" 법사위 또 충돌…秋 "고발 가능"
- 25-10-24
이완규 전 법제처장 "저 고발한 분들이 수사하고 재판해도 되나"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일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되어 있는 안가 모임 관련해선 수사 중이고 특히 민주당 위원들이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며 "(선서 거부) 권리를 가진 사람이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뭐 죄지은 것 있냐'고 말하는 자체가 권리 행사 자체로 유죄의 예단을 갖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진술 거부권을 법정에서 행사했다고 그것을 유죄 증거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선서는 하고 위원들 질의에 증언 거부를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전 처장은 "지금 위원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았느냐. 고발한 분들이 저를 불러다 조사하겠다는 게 적정 절차냐"고 허허 웃으며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법사위는 전날(23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한 이 전 처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충돌했다.
민주당 측에선 "질의에서 해도 된다" "왜 웃느냐" "그러면 위증을 왜 했느냐"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라)" "국정감사 방해 행위" 등 소리쳤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염려가 있어 당연히 선서 거부권이 있다"며 "국회가 선서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건 국회가 국민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추 위원장은 "내란범(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발령하며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일 때 법제처장은 침묵했고 바로 다음 날 안가 모임을 했다. 당연히 국감장에서 공직을 담임했던 자로 증언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증감법에 따라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이 전 처장을 착석시키고 법제처 업무보고 등 국감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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