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 등 전혀 사실 아냐…'李 선고' 불신 안타까워"

"불신 해소하고 싶지만 밝힐 수 없는 사항…판단 요체 판결문에"
"이번 일 계기로 모든 법관 판결 무거움 한층 더 느꼈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제기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회동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고 부인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님들이 전해 주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귀담아들었다"며 "앞으로 우리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지만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의원들의 질의엔 답변하지 않은 채 참고인 신분으로 1시간 30분가량 회의에 참석하다 이석했고, 이날 늦은 오후 마무리 말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선 "관련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재판 심리와 판결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판단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면서 "판결문에 드러난 내용만이 공적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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