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헌법과 법률 준수해야"
- 25-10-12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도 불출석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사유서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지 부장판사 외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재판의 합의와 관련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중 오 대법관은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 대법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요구에 마땅히 따라야 함에도, 현직 법관의 신분으로서 귀원(국회)의 부름에 응하기에 곤란한 처지에 있음을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오 대법관은 또 "저 자신이 직접 관여한 재판의 실체와 절차에 관해 판결서에 밝힌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허용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이번 증인출석 요구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재판에 관한 국감의 한계를 규정한 국감법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사료된다"고 적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진행 중인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공판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상중(모친상)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사유서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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