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에 찍힌 '윤석열'→'이재명'으로 변경 가능?…국감서 제기된 민원

부승찬 의원, 국방위 질의 중 '예비역 소장'의 민원 소개

軍 "소급 기간 등 여러 문제 고려해야"


윤석열 정부 때 받았던 군 훈장에 적힌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민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국방부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불러 "제가 받은 민원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보겠다"라며 휴대전화로 전달된 문의를 소개했다.


부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이는 "대통령 윤석열, 국무총리 한덕수, 행전안전부장관 이상민이 적힌 훈장증(2023년 수령)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지요. 내란·외환의 수괴와 중요 임무 수행자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소장하고 싶지 않아 문자 드립니다. 조국을 위해 평생 헌신한 예비역 소장의 자존심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다소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현재로선 국방부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도 "(분실했을 경우) 한번 검토해 보겠다. 2023년에 받은 훈장이기 때문에 소급 기간 등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은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다. 전투 및 적의 공격 상황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무공훈장은 대통령령에 의해 수여되며,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으로 분류된다.


평시 근무 유공 및 군에서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은 통일·국선·천수·삼일·광복장으로 구분되며, 수여 대상은 계급에 따라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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